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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침 핥아라"...청소년 성매매 조직 20대들, 이탈 구성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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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침 핥아라"...청소년 성매매 조직 20대들, 이탈 구성원 폭행

입력
2023.02.13 10:13
수정
2023.0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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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한 선후배 찾아내 감금ㆍ폭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형 추가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를 찾아내 집단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와 B(25), C(26)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7명에겐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중 3명에겐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형제와 친척 사이인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를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의 단체에서 이탈한 선후배를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쯤 시흥의 숙소에서 선후배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의 변호인은 “OO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하면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공범들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봤고 이를 계기로 주범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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