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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월급쟁이 서러움... 세수 49% 늘 때 근소세는 6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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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월급쟁이 서러움... 세수 49% 늘 때 근소세는 69% 늘었다

입력
2023.02.13 15: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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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근로자 65%만 세부담
인플레에 실질임금 감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지난달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플랫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지난달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플랫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체 세금 수입이 49% 증가한 최근 5년간 직장인이 대상인 근로소득세(근소세) 수입은 70% 가까이 늘었다.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탓에 가뜩이나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자기 세금만 한 치도 어김없이 걷어가는 정부가 야속할 법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57조4,418억 원으로,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다. 오름폭도 가파르다. 전체 세수가 전년보다 15.1% 확대된 지난해, 근소세수는 21.6% 불었다.

기간을 늘릴 경우 기울기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할 때 총국세 수입이 49.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근소세 증가율은 68.8%에 이른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증가폭(49.4%)은 해당 기간 전체 세수와 비슷했다.

고용 확대와 급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약 195만 명 늘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근로자의 경우 탈세가 봉쇄된다. 급여에서 근소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과세가 워낙 쉽다. 직장인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근소세는 내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에 미달해 면세 혜택을 보는 704만 명(35.3%)을 빼고 나면 세 부담이 나머지 64.7%의 중산층 월급쟁이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즘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고물가 국면이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7.5%)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던 만큼, 연간 실질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 구간을 조정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세율이 고정되는 바람에 각각 세율이 15%에서 6%로, 24%에서 15%로 내려가는 과표 1,2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로만 수혜자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반영돼도 올해 근소세는 작년보다 더 늘어 60조 원마저 상회하리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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