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상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소, 싸우게 하는 게 동물학대"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일몰제 적용 등 방안 고민해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맞지만 처벌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 바로 소싸움이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녹색당과 동물자유연대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의 '소싸움 예외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맞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명제가 성립되고 있다"며 "뿔 갈기,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처럼 학대에 가까운 훈련과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는 방식의 싸움소를 육성하는 소싸움대회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싸움대회가 허용되는 곳은 전국 11개 지자체다. 경북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장을 운영 중이며 경남 진주시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토요 상설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1년에 1~3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임에도 여러 이유로 소싸움대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싸움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전통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운영장을 관리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사례로 들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매년 청도군으로부터 50억~60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2011년 소싸움장 개장 이래 단 한번도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들은 "청도군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싸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벌어지는 마을축제의 일환이었다"며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돈을 거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전통문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단번에 소싸움을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뒤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자"며 "그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통문화라 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면 책과 박물관에 남겨두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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