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농축산물 수의계약 명시
민통선·제한보호구역 범위도 완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완화 등 접경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
14일 강원도가 내놓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제95조 1항)엔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조달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못박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부가 완전경쟁입찰을 시행하려는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판로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접경지역의 기대가 큰 이유다.
강원도내에서 군납 물량이 가장 많은 화천군에선 정부의 경쟁입찰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들은 "정부가 불량급식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했다"며 "경쟁입찰이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시작돼 피해가 컸다"며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선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10㎞에서 5㎞ 이내로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련 특별법에서 국방개혁2.0으로 인해 떠난 군용지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 시행 시 무상 대부 양여도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며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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