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당 반발 속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 담겼나
알림

여당 반발 속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3.02.15 21:30
1면
0 0

사측 손해배상청구 일부 제한 및 사용자 범위 확대
與 "민주노총 청부입법"... 대통령 거부권 카드 고려

김영진(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진(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 시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사용자 범위 대폭 확대

개정안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간부 등 특정인에게만 사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상한 설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법상 쟁의행위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도 대폭 손질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쟁의행위의 정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상태'로 확장했다. 정리해고나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쟁의행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해석이다.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與 "민주노총 청부입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용자 정의 확대로 범위가 불명확해져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노조에 의한 점거 농성이나 출입 방해가 공동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입법 절차인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정의당 소속이 10명이라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

단,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