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 등 대장동·위례·성남FC 5가지 혐의
"사안 중대… 진술 회피 따른 증거인멸 우려"
영장청구서 150쪽… 이원석 "불법 정경유착"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검찰사유화 선포" 반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극히 중대한 불법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 사안”이라며 영장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사와 관련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공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5개 혐의가 적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페이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로 녹음파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각종 결재문건, 이메일 등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금액은 4,895억 원에 달해, 2021년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산정한 65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뇌물공여 액수는 133억 원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는)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조직 수장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은 법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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