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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거가 관건... 검찰 "충분히 확보" vs 이재명 "바뀐 진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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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증거가 관건... 검찰 "충분히 확보" vs 이재명 "바뀐 진술뿐"

입력
2023.02.18 04: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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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객관적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진술"
이재명 "번복된 진술 외 직접 증거 없어"
검찰 "이메일 결재문건 보고서 등 물증 가득"
이재명 "문건 없는 게 비정상… 행정문서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일부 뒤집힌 진술 외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만큼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도 영장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구속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1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이에 부합하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 등 비위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범행의 '상선'이 이 대표이며, 의사결정과 관련한 최종 결재선으로서 모든 범행을 인지한 공범이라는 점이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마다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인적 증거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담당자들의 이메일과 공모 절차 전 작성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문건, 민간업자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공모지침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한 이면합의서 등을 혐의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배임 사건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구분해 적시했다. 이 대표가 2014년 9월 4일자 '중간보고회 회의록'에서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무부서가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2012년)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배임액을 추정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성남FC에 후원금을 건넨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측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뇌물을 건넸고, 액수도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이 대표가 운영자금을 요구해 지급했다는 보고 문건, 지급액수와 시기를 흥정한 상황이 기재된 이메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대표에게 구단 운영과 관련해 직접 발신한 이메일도 혐의 다지기에 썼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핵심 키맨인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검찰이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폭로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유동규, 정영학 등의 진술이 물적 증거와 부합해 진술 신빙성이 상당하다"는 문구가 가득하다.

민주당은 이날 20쪽 분량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번복된 진술 이외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물증으로 제시한 이메일과 결재문건 등에 대해서도 "행정절차가 적법하니 당연히 문건은 남아 있는 것이고 없는 게 비정상"이라며 "검찰이 정상적 행정 문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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