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저장은 30일, 복구 여부 확신 못해"
관리는 지난해 3월 20일 이후 경호처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역술인 ‘천공’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과 관련해 “제가 알기론 근무 원사도 (천공을) 본 적이 없고, (남영신) 육군총장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해당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런 사실을 누구로부터 확인했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하나(남 전 총장 건)는 언론을 통해 알았고, 원사 건은 (현) 육군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부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추가 확인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육군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민간인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출입기록이 남지 않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문에는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개별 출입기록은 없고 모두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당시 한남동에 육군참모총장 공관뿐 아니라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관저가 함께 자리해 출입문 위병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만큼, 별도 확인이 어렵다는 의미다.
육군 서울사무소도 천공이 다녀간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하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 내에 위치한 만큼, 국방부 출입기록만 관리할 뿐 서울사무소에 국한해 기록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다"(신범철 차관)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폐쇄회로(CC)TV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30일 기준으로 기존 기록을 덮어쓰는 것으로 안다”며 “복구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사 중이라 CCTV를 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CCTV 기록이 삭제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3일과 4월 8일 두 차례 국방부에 관련 기록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무속인 방문과 관련한 제보를 많이 받아서 국방부에 출입기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당시 국방부 답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로 제공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4월 14일 김 의원에게 대면 설명을 통해 “인수위(원들) 방문 시 다수 인원 출입으로 확인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사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군사 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다르다”며 “과거 무한책임으로 보던 지휘책임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한 명도 문책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지만 1대도 포획하거나 격추하지 못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무인기 도발 대응과 관련해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을 경고하는 데 그치고 무인기를 탐지한 6명에 대해선 포상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군인사법상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최근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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