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광주대 윤모(63)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윤 교수가 구속되면서 TV조선 감점 과정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방통위를 3차례나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전날에는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윤 교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입장문 등을 통해 자신은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남은 전 정부 장관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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