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내역은 새 정부 출범 후 7개월간의 대장동 재수사를 채점한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정국을 전쟁터로 만든 대대적인 수사의 중간 결과치고는, 예상보다 선명하지가 않다. 이 대표의 개인 수뢰 혐의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대 쟁점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의 몫이라는 의혹을 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이미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지분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 진술이며,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몫”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 이번 영장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 원의 최종 종착역으로도 이 대표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는 넣을 수 있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영장에 적시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배임 4,895억 원), 성남FC 후원금 문제(제3자 뇌물 133억 원)도 큰 혐의지만, 이 대표의 개인 수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말끔히 떨쳐내기 어렵다는 건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존재하는 죄가 묻혀서도 안 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천화동인 1호’의 주인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니, 온갖 소란을 참고 견뎌온 국민들에게 내민 성적표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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