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기재 않고 배경 사실로만 적시
정진상 공소장에 있지만 이재명 영장엔 없어
혐의 입증 실패 해석 속 "기소할 때 넣을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를 제외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란 해석과 함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제외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일부 지분 제공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천화동인 1호 실제 소유주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영장 혐의에 넣지 않고 배경 사실 부분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해당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의 ‘2014년 지방선거 전후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 및 ‘민간업자 내부의 이익 분배 비율 및 피의자(이재명) 측에 대한 편의제공 방안 협의 경과’ 부분에 넣었다.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며, 이후 민간업자 간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친 김씨가 배당금 절반을 주겠다는 계획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428억 원 약정' 의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빠진 것을 두고 수사팀이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표와의 연결 통로인 정 전 실장과 김만배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다, 검찰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범죄 혐의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범행 배경으로 관련 의혹을 상세히 적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다진 뒤 이 대표를 기소하는 시점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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