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다. 김씨가 ①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했고 ②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피하려고 대학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했다는 것이다. ③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김만배씨는 석방 3개월 만에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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