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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원이 운영 요양원, 건보료 부정수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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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원이 운영 요양원, 건보료 부정수급 물의

입력
2023.02.20 16:30
수정
2023.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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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간 종사자 부풀리기 수법
장기요양급여 6,000여 만원 뻥튀기
지난해 합동현장조사로 적발
부정수급 환수·76일 영업정지

영주시의원이 운영하는 H요양원 건물 모습. 홈페이지 캡처

영주시의원이 운영하는 H요양원 건물 모습. 홈페이지 캡처


현직 시의원이 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한 요양원이 종사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건보료(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당국은 부정수급한 건보료를 환수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영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영주시 휴천동 H요양원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9개월 동안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인 등 배치 종사자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6,000여만 원을 더 타냈다.

간병인 등 종사자를 입소환자 수에 맞춰야 할 의무 인력배치 기준에 미달하고도 정상 배치한 것으로 보고하고 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영주시와 보건당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합동 현장조사에서 드러났다. 당국은 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등 3종류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11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76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확인된 부정수급 금액 6,000만 원은 환수 조치하고, 입소환자 19명은 자택 또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다.

이 요양원은 A영주시의원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시의원으로 당선 이후인 6~8월에는 부정수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의원은 영주시의회에서 요양원을 포함한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의 비용을 청구한 것이 확인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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