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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트럭기사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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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트럭기사 등 2명 영장

입력
2023.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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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통제구간 재개통은 5,6월쯤 가능
1일부터 2개월간 긴급안전진단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경찰 관계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트럭의 운전기사와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트럭 관리 소홀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트럭 화재에 대해 "차량 배기 계통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 저감장치 부근의 전선 피복이 벗겨져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불이 난 트럭은 2009년식으로 노후된 데다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재 발생 직후 자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소화전과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고, 119 신고만 한 뒤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관제실 책임자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재 당시 관제실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관제실 폐쇄회로(CC)TV에 송출된 화재 장면을 제때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상 대피 방송과 도로 차단을 알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는 5~7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불이 방음벽을 타고 확산돼, 전기 공급이 끊겨 차량 진입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트럭 소유 폐기물업체 대표와 고속도로 관리 용역업체 직원 2명, 방음터널 시공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화재 발생 두 달이 돼가지만, 통행이 중단된 북의왕IC~삼막IC 7.2㎞ 양방향 구간 정상 개통은 5,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긴급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진단 결과 보수·보강 방법이 나와야 시공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운행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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