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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세 직원 구해요" 연령 차별로 시정 대상...능력·경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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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세 직원 구해요" 연령 차별로 시정 대상...능력·경험 물어보세요

입력
2023.02.20 15:47
수정
2023.02.20 15:56
0 0

구인광고 8.4% 연령 차별 요소...경고·시정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 벌금 최대 500만원

지난해 6월 1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한 식당 입간판에 홀서빙, 주방 직원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와는 관련 없음) 나광현 기자

지난해 6월 1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한 식당 입간판에 홀서빙, 주방 직원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와는 관련 없음) 나광현 기자

구인광고를 낸 사업장 10곳 중 1곳 정도가 '20·30대 우대' '젊은 인재 모십니다' 식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연령 차별적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에 따르면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광고 1만4,000건 가운데 8.4%인 1,177건이 연령 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의 90%는 '지원 자격: 20~35세' '남자 23세' '이모님 55~65세' 등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대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또 직접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과 같은 식으로 다른 연령대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은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중인 346건은 시정조치했다. 3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재차 위반한 9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령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유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요구되나 연령 이외에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법률상 특정 연령대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합리적 지원 조치 정도다.

고용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연령 차별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더 쉽게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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