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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화녹음 보도한 게 이재명 위한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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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화녹음 보도한 게 이재명 위한 증거인멸?

입력
2023.02.21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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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 논란
李에 유리하게 보도했다고 문제 삼아
김만배가 녹음해 넘겼는지도 불분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직 기자의 대화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판단과 다른 언론 보도를 허위로 간주하고, 보도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 사유 중 증거인멸 염려 항목을 6쪽 분량으로 쓰면서 김만배씨 육성이 실린 2022년 3월 6일 보도 내용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전직 기자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와 대립한 것처럼 말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대선 직전 갑자기 언론에 공개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보도됐으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당시 대화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던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등을 화천대유가 추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김씨가 이 대표 욕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씨와 전직 기자 A씨와의 당시 대화는 검찰 주장과 달리 A씨가 김만배씨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다. 김씨가 대화 이후 A씨에게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 언론 보도 당시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A씨는 서신 등 어떤 형태로도 김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람 대화가 보도된 것만으로 김만배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검찰 판단은 논리적 비약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김만배씨 요구로 보도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전직 기자와 대화한 것은 보도를 전제로 한 행위로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사건 실체와 동떨어진 허위 인터뷰를 한 것이므로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은 물증을 없애는 행위 이외에 증거가치를 훼손하는 시도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증거인멸 의심 행위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이 대표 혐의를 덮기 위해 김씨 등을 통한 총체적 증거인멸이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만배씨를 민간업자 중 이 대표와 가장 유착한 인물로 표현하면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사건 관계인들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며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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