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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할 수 있다? 없다?

입력
2023.02.21 04:30
수정
2023.02.21 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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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할 수 있다?
②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다?
③체포동의안은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라"는 주장이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 국회법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짚어봤다.

①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양금희 수석대변인), "이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자진출석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인 이 대표가 회기 중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금을 위한 동의의 주체를 영장이 청구된 당사자가 아닌 '국회'로 못 박은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게 헌법학 통설"이라고 말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당사자의 뜻으로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물론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해 가결시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는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제안한 것이 이 같은 방식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로선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4일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7월 4일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거론하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는 엄밀히 보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다. 권 의원은 회기가 아닌 기간에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권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해 5월 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직후 권 의원이 소속됐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당시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는 당시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이 안 돼 있던 상황이라 본회의를 열 수 없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다 권 의원은 6월 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존중해 7월 임시국회 소집시기를 7월 16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6월 30일 종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전인 7월 4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③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다?

그렇다.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을 보면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사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지만 '말 바꾸기'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전광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당시 결과는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이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전광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당시 결과는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이었다. 고영권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제도 개선 요구도

차제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상황에선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도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기각할 청구조차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방탄 국회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하도록 순서를 바꾸자는 견해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3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보수혁신특위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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