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격 오르면 물량 매도 수법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종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C코인 발행 재단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코인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30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이달 16일 송치했다. 이중 리딩방 총책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9~11월 자전거래(보유 종목을 스스로 매수ㆍ매도하는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코인 리딩방에 유입된 피해자 147명에게서 1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단 관계자들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실시하는 한편, C코인 판매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그룹 운영방’ 등 코인 리딩방을 다수 만들어 원금 보장은 물론, 500~2,00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재단 관계자들은 보유 물량을 즉각 매도해 매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거래소에 보관 중인 10억 원 상당의 C코인 재단 관계자 계정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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