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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탈출하고 싶어요" 원성에...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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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탈출하고 싶어요" 원성에...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입력
2023.02.23 14:21
수정
2023.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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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카톡, 불편 개선 노력 부족"
왓츠앱·위챗 등 해외 메신저, 관련 서비스 제공

원치 않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참여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지난 22일 국회에서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원치 않는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 참여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지난 22일 국회에서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민호(28·가명)씨는 1년 전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초대됐다. 평소 잘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 다소 불편했지만, 단톡방을 나가는 것도 고민이었다. "단톡방을 나갔다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할까 봐 눈치가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김선화(57·가명)씨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 때문에 끙끙 앓은 적이 있다. 하루에도 수십여 개씩 쏟아지는 '카톡 쓰나미'에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단톡방을 나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초대하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짓말을 하고서야 단톡방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온라인 메신저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이들처럼 원치 않는 단톡방 참여로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선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3인 이상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해외에서는 2018년부터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됐지만,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피로와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이용자 99%가 사용 중인 카카오톡의 경우 '조용히 대화방 나가기' 서비스를 유료로만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왓츠앱'과 중국의 '위챗' 등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들은 모든 이용자에게 별도의 알림 없이 단톡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왓츠앱은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관련 기능을 도입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위챗 사용자는 2018년부터 단톡방을 나갈 때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단체 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김린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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