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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 놓고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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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 놓고 '뒷말'

입력
2023.02.26 22:00
수정
2023.02.27 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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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모집 "학내외 징계 감점 사유" 단서
"감점에도 합격했단 거냐" 의구심 터져 나와
전문가 "강제조항 아니라서 감점 안 됐을 수도"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2023년 제77회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2023년 제77회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뒷말'이 적잖다. 강제전학 처분까지 받은 가해자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커지자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섰다.

2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2020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에선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일반 정시전형의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서울대 입학에 걸림돌은 없었던 셈이다. 다만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4호(사회봉사) 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이 받은 강제전학 조치는 8호 처분으로 졸업 후 2년까지 생기부에 유지된다. 정시라도 생기부 제출은 의무인 만큼, 서울대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관계자도 "입학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감점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다만 감점이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모집요강. 서울대 홈페이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모집요강. 서울대 홈페이지

일각에선 정 변호사 아들의 합격을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입시 전문가는 "서울대 지원자 모두가 고득점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작은 수준의 감점도 당락에 큰 영향을 줬을텐데 의아하다"며 "서울대에서 생기부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학폭 전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입학사정관 출신의 한 입시 전문가도 "단서조항은 사범대처럼 면접 전형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정시 지원자들의 생기부까지 다 살펴볼 여력은 안 된다.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학원가에서도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은 정시를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 △정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학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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