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원점으로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 요건 폐지
28일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무주택·거주 요건 폐지로 다주택자가 원하는 지역 어디든 무순위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 최근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미계약 물량이 내달 풀리는데, 청약 규제 완화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규제, 1년여 만에 원점으로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청약통장 보유자 상대로 특별공급·일반공급(1·2순위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 지원자 중 당첨자를 가린 뒤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 땐 이름 그대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약시장이 초호황이었던 3~4년 전엔 당첨만 돼도 '로또 당첨'이라는 평가가 많았던 터라 무순위 청약은 무조건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 불리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을 마치지 못하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 계약을 진행하는 선착순 분양 단계로 넘어간다.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는 식으로 무순위 청약 기준을 높였다. 새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달 무주택 요건도 없앴다. 1년여 만에 무순위 청약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둔촌주공 미계약 완판될까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장의 관심은 내달 나올 둔촌주공 미계약 물량에 쏠려 있다. 전용면적 29·39·49㎡ 80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걸로 예상된다. 1, 2인 가구용인 이들 주택형은 분양가가 5억2,000만~8억8,000만 원선이라 실수요자가 분양받기에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다. 분양 당시에도 39㎡ 경쟁률은 평균 1.04대 1, 49㎡는 1.55대 1에 그쳤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무순위 청약에서 계약을 모두 끝낼 걸로 자신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이 있다"며 "선착순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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