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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일회용 칫솔·치약 사용 금지... '어메니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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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일회용 칫솔·치약 사용 금지... '어메니티' 사라진다

입력
2023.02.27 21:25
수정
2023.02.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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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경유 택배차 제한은 유예

서울 삼성동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는 욕실 일회용품 어메니티를 대용량 용기로 모두 교체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제공

서울 삼성동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는 욕실 일회용품 어메니티를 대용량 용기로 모두 교체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제공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이 포함된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시점이 8개월 유예된다.

2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과 대기관리권역법 등 환경 분야 법 개정안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대형마트처럼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칫솔이나 치약 등 일회용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엔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할 때 경유차를 금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다. 증·대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월까지 이 차량을 대체할 차종이 전기차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치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악취방지법’이 통과됐다. 또 건설폐기물 개정을 통해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원)으로 변경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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