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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추행 70대 주지 승려...억지로 자신의 몸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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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추행 70대 주지 승려...억지로 자신의 몸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

입력
2023.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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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과 차 안에서 신체부위 만진 혐의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북부 소재 사찰 주지 승려로, 2021년 12월 16일 사찰 법당과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라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면서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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