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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말 드러난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범행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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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말 드러난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 동석자 3명 범행 방조

입력
2023.02.28 14: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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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술 알고도… 상해치사 방조 혐의
"저 죽이려는 거" 카톡과 술자리 녹음파일
"처벌해달라" 유족 의견에 본격 수사 착수

지난해 7월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이 붙어 있다. 김재현 기자

지난해 7월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이 붙어 있다. 김재현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술자리를 함께한 20대 손님 A씨가 술에 필로폰을 탄 걸 알고도 30대 여종업원 B씨에게 술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동석자 가운데 남성 1명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매수) 혐의가 더해졌다. 여성 1명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엑스터시 투약) 혐의가 적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여성의 마약 투약 시점은 사건 당일로부터 수개월 전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는 종업원이 마시는 술에 직접 마약을 탄 사실이 인정돼 마약류관리법 위반(매수·사용) 및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동석자 3명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숨진 B씨의 유족 측이 경찰에 "사건 당시 방에 있던 동석자들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본보 지난해 8월 6일자 보도)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족 측이 당시 제출한 의견서에는 B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담겼다. B씨는 주점 담당 직원에게 "오빠" "여기 방" "다 알고 있었네요" "저 죽이려는 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술자리 상황도 녹음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녹음파일 분석 결과 동석자들의 범행 가담 가능성이 드러나자,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5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시고 숨진 여성 종업원 A씨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메시지. 부유법률사무소 부지석·송제경 변호사 제공

지난해 8월 5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섞인 술을 마시고 숨진 여성 종업원 A씨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메시지. 부유법률사무소 부지석·송제경 변호사 제공

앞서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마친 A씨가 차를 타고 가던 중 공원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숨졌다. B씨도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은 필로폰 중독이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했고, 자신도 같은 술을 마셔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에선 2,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등 5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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