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 환전 부탁 받은 조폭들이 훔쳐가
'검은 돈' 신고 못할 거라 판단하고 범행
차명 신고 후… 작년 7월 특수절도 기소
700억대 추징금 명령 김봉현, 합의 시도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70억 원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횡령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조직폭력배 출신 지인들에게 도둑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에 40억 돈세탁 맡겼더니 캐리어 들고 도주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빼돌린 수원여객 운용자금 240억여 원 가운데 34억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과거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A씨에게 횡령금 40억 원을 5만 원권 등으로 환전해 오라며 명동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A씨는 그러나 조폭 출신인 B씨와 김 전 회장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김 전 회장에게 "경찰 추적을 피해야 하니 차를 바꿔 타자"고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현금을 실은 캐리어 2개를 A씨 차량에 실었고, A씨 등은 부하들과 함께 캐리어를 훔쳐 주거지로 도망쳤다. 당시 캐리어에는 40억 원에서 환전수수료를 뺀 34억여 원이 담겨 있었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라 돈을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절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다. 신고 당시 이름을 빌려준 회사 직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바빠서 대신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했다"며 "수원여객 횡령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700억 원대 추징금... 합의 급한 김봉현
김 전 회장은 현재 A씨 등의 재판에 유독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7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은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비를 낼 돈조차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훔쳐갔던 돈을 돌려받는 게 김 전 회장에게는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절도범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추징 명령은 극히 드문 데다, 추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기에 김 전 회장 수중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 김 전 회장은 이에 A씨 일당 중 한 명과 10억 원 정도에 합의를 시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주범인 B씨가 지난해 7월 라임 사건으로 법정 증언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훔친 돈 상당액을 이미 탕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일부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의 횡령금을 훔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확보·사용·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신과 합의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는 김 전 회장 전략이 절도범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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