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우주항공청 초빙 공무원, 청장보다 연봉 더 준다

알림

우주항공청 초빙 공무원, 청장보다 연봉 더 준다

입력
2023.03.02 00:00
11면
0 0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공무원 이상·나사급 연봉 가능토록 정해
차장·본부장 이하 외국인 채용도 열어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경제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새로 만드는 정부 조직인 우주항공청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 '실력'이 가장 중요한 조직 특성에 걸맞게, 임금·채용에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각종 특례를 대거 적용해 실력 있는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액 연봉 공무원'도 가능하고, 외국 국적 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 우주법 관련 업무가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청장 밑에는 차장 1명과 본부장을 둔다. 우주 정책과 행정, 국제협력 등 기능은 차장 산하에, 연구·개발과 기획·관리, 산업 육성 등 기능은 전문가 중심 조직인 본부장 산하에 들어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역시 차장과 같은 1급 공무원 자리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사 수준 연봉에 외국인 채용까지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조건과 대우에서 각종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원래는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임기가 정해진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에선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 최대한 민간의 인재를 많이 데려오기로 했다.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 채용도 가능하다.

특히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넘어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이전 땐 인센티브(보상금)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억~3억 원 수준인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이나 다른 민간 기업 외국인 전문가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기존 규정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사 직원과 비슷한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청장(올해 차관급 기준 연봉 약 1억3,500만원)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들도 다수 나올 수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 채용은 차장이나 본부장 등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고 직급까지 열려있다. 우수한 우주 전문가들이 해외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외부 기관 파견·겸직 허용 △재취업 규제 완화 △주식백지신탁 의무 예외 허용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 채용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없앴다.

야당 반대에 법 통과까진 첩첩산중

과기정통부는 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연내 개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존 우주 관련 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까지 우주개발을 주도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이다. 우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맡게 되면, 이들 기관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게 될 수도 있다. 최원호 단장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을 지금처럼 NST 소관으로 둘지, 아니면 우주항공청 산하에 둘지는 청 직제나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정해질 것"이라며 "그전까지 해당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