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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미납 세금 추징... "불법 초상권 피해 보상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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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미납 세금 추징... "불법 초상권 피해 보상금 때문"

입력
2023.03.02 14:45
수정
2023.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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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김태희, 권상우에 이어 네 번째
"소속사와 계약 해지 후 광고 모델료 입금" "상여금 지급" 등 이유 제각각

배우 이민호. MYM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민호. MYM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비정기) 세무 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입장문을 내 "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고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김태희(왼쪽 사진부터), 이병헌, 권상우. 연합뉴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배우 김태희(왼쪽 사진부터), 이병헌, 권상우. 연합뉴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국세청은 김태희를 비롯해 이병헌과 권상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억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두 의도적 탈세는 아니라는 게 각 배우 소속사의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김태희와 당시 그의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김태희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김태희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늦어졌다"며 "모델료를 입금받은 전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김태희 개인에게 모델료를 입금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과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9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냈다.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은 이병헌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부금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추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권상우는 2020년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소속사 수컴퍼니는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며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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