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송치 2차 피해"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공군이 지난해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엽기적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공군은 성폭력 피해자인 20대 A하사가 지난해 봄 가해자 B(45)준위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는 이유로, 그해 9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회부 시점은 B준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다. A하사는 상급자인 B준위 강요에 못 이겨 놀이공원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지시 불이행)했다는 게 공군 측 논리다.
센터는 B준위가 해당 내용으로 A하사를 협박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준위는 A하사의 성추행 신고를 막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다 와 지침을 어긴 것 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협박했다.
B준위는 지난해 1~4월 A하사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성 하사의 집에 억지로 데려가는 등 군인등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로 같은 해 9월 제2지역 군사법원 제1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와는 결혼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도 일삼았다. 센터 측은 “공군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있다“며 "징계 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괴롭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B하사를 공군 검찰단에 송치한 것이 2차 피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군사경찰은 확진된 하사가 있는 격리숙소에 A하사가 방문한 사실을 문제 삼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공군 검찰단에 넘겼다.
센터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공군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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