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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적 거세에 "무리한 요구, 못 받아들인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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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적 거세에 "무리한 요구, 못 받아들인다" 반발

입력
2023.03.03 14:30
수정
2023.03.03 14:36
8면
0 0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구형
화학적 거세·전자발찌 착용 각 10년

김근식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근식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 김근식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충동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층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적 욕구를 약화시키거나 제어하는 조치다. 최대 15년까지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도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사죄했으나,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근식 변호인도 “지난 2006년 김씨가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소 직전인 지난해 10월 15일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다. 16년간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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