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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위한 전원위원회 23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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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위한 전원위원회 23일 구성

입력
2023.03.06 17:32
수정
2023.03.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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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정개특위 결의안 마련 전제로
김진표 의장·여야 원내대표 일정 합의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기구인 국회 전원위원회를 오는 23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선거법 개정 작업의 막바지 단계로 꼽힌다.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의 결의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4가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2개 안이 결의안 형태로 도출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17일까지 결의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2, 3회씩 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결의안을 바탕으로 난상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전원위 단일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전원위에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목표다. 전원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2명의 국회 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가 맡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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