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압수수색 참관
건설업체 임직원·법인·회장 동시 변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참관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7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D사 회장 A씨 등 관련자 압수수색에 참관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A씨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29조는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한 이들이 D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A씨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해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제22조 1항)은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같은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 행위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으며, 이는 수사 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D사 사무실과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 중인데, 변호인 동석 등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