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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국민적 공분 속 여신도 성폭행 혐의 다음달 1심 선고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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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국민적 공분 속 여신도 성폭행 혐의 다음달 1심 선고 날듯

입력
2023.03.07 20:00
수정
2023.03.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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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서 피해자 전 남친 증인 출석해
재판부 "내달 구속 만기 전에 선고"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공소유지 만전" 지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화면 캡처

법원이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7)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 전에 하기로 했다. 증인 22명을 신청한 정명석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 신문을 최대한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7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명석 측은 유명 로펌 소속 변호인 등 6명을 동원했다.

이날 공판에선 홍콩 국적 피해자인 신도 A(28)씨의 전 남자친구 B씨(27)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명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1명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보류해 B씨 신문만 진행됐다.

영어과외를 받다가 A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당시 정명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A씨가 성폭행을 당할 때 녹음한 파일을 나에게 보내줬다"고 증언했다. B씨는 그러면서 "A씨는 처음 자신의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얘기해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명석 측 증인 신문 시간을 3시간만 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정명석의 구속만기는 다음 달 말이다. 정명석 측이 신청한 증인만 22명에 달해 모두 신문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구속 만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검찰 측도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반드시 보장돼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정에서의 반대 신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술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 신문 시간을 3시간밖에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들어봐야 한다"며 "신청 취지를 정리해 재판부에 부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정명석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 사건과 같이 고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증인을 먼저 신문한 다음에 피해자 2명을 신문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 피해자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JMS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 C(30)씨를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여신도 3명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정명석은 앞서 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정명석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여신도 성폭행 문제가 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명석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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