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면허 취소 수준
가수 남태현(30)이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가던 택시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남씨는 현장에서 택시기사와 합의를 본 후 자신의 차량을 10여m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14%가 나왔다. 남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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