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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공공요금·인건비에 쓸 수 있게 정부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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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공공요금·인건비에 쓸 수 있게 정부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입력
2023.03.09 19:03
수정
2023.03.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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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사업비 중 인건비 25%, 공과금 등 기타 경비 10% 사용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의 용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대학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경상비로도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당 69억 지원' 일반대, 17.5억 일반 인건비로 사용 가능

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 밖의 운영 경비를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는 총액 한도의 25% 이내, 운영 경비는 10%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고, 기타 경비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일반대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참여 대학 수로 나눈 평균 지원금이 69억 원이므로, 인건비로 17억2,500만 원,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로 6억9,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정해진 제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과금 등 경상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특회계 신설로 지원 규모 1.4배 확대… 이주호 "창의·융합 인재 양성 지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는 1조8,257억 원으로 지난해의 약 1.4배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확충된 재원이 활용됐다. 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일반대(117개교) 69억 원, 전문대(103개교) 55억 원, 국립대(37개교) 124억 원 수준이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사업비 총액의 약 70%를 포뮬러 방식(단위 비용에 학생수 등을 곱하여 산출), 30%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국립대의 포뮬러 방식과 인센티브 방식 지원 비율은 6대 4다.

교육부는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의 핵심은 변화하는 산업·사회 수요에 맞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올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이런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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