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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 운전하다 '쾅'… 30대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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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 운전하다 '쾅'… 30대 간호사 벌금형

입력
2023.03.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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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냐" 질문에 횡설수설
광주지법, 벌금 800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면제에 취해 잠옷을 입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간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잠옷 차림으로 차량을 몰고 운전 중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사고 사실을 제대도 인지하지 못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서 위험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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