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차량으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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