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7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결산·국감·총선 준비 등 일정에
"8월부턴 법안심사 시간 빠듯해"
이재명은 "주 4.5일 근무" 차별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정상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여론 수렴을 포함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야당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말 예산 심의와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후 국회 일정도 빠듯하다.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까지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는 올 6, 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일부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45일이 지나야 한다. 정부 일정대로라면 7월 중순~8월 중순에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셈이다.
국회 일정상 8월부터 국회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개별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기가 빠듯할 수 있다. 9월 정기국회 소집 이후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통상 10월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시기를 감안하면, 여야 의원들은 9월부터 국감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국감을 마치면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8월 이후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여야가 합심한다면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 방안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여론 청취를 포함해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직장인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가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고용부가 장시간 노동부활에 앞장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일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경기 성남에서 열린 IT(정보기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삶이 악화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을 추진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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