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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식 급등' 에코프로 압수수색...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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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식 급등' 에코프로 압수수색...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입력
2023.03.19 14:16
수정
2023.03.19 14: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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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16일부터 양일간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당국과 검찰은 2020, 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하게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며 강제수사까지 동시에 하는 제도다.

에코프로 주가는 올해 들어 급등세를 지속했다. 1월 2일 11만 원이었던 주가는 이달 17일엔 39만9,500원까지 껑충 뛰었다. 에코프로의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6위에서 2위로 도약했다. 에코프로의 이차전지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기간 9만3,400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차전지가 주목받은 영향이 컸다.

에코프로 내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이 2020년 1, 2월과 2021년 8, 9월쯤 미공개 정보로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면서 주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에코프로 주식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17일 하루에만 주가가 8.79%(3만8,500원)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날 7.41%(1만6,000원) 하락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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