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 못 따라가는 정부 목표...이대로면 57% 충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 못 따라가는 정부 목표...이대로면 57% 충당

입력
2023.03.19 20:00
6면
0 0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
232개 기업 최대 172.3TWh, 공급은 97.8TWh
"산업 경쟁력 위해 공급 더 늘려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1월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2030년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정부의 공급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강화되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급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와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공동 프로젝트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기업 232개의 중장기 수요를 분석했다. 대상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RE(재생에너지)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29개) △RE100 가입 해외 기업 중 국내에 진출한 기업(119개) △포스코 등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기업(4개)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기업(80개)이다.

분석에는 기업들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공개한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 등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CDP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 투자 자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이다. 기업이 제출한 데이터에 기반해 미래 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발생할 수요도 감안됐다. RPS제도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기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도별 의무 비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대신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추가 수요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한 232개 기업들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157.5테라와트시(TWh)다. 각 기업이 직접 세운 목표를 반영한 추정치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기준인 ‘2030년 사용전력 60% 재생에너지 조달’을 적용할 경우 수요는 최대 172.3TWh로 뛴다.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요구가 강화될 것을 가정한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망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36.1TWh)을 36.2TWh 초과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 따지면 97.8TWh로 더 줄어든다. 2030년 예상되는 최대 수요의 57%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국내 중소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상향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의 진단이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산업 전반이 해외 고객사 및 투자사의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국가가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산업을 육성했듯 이제는 재생에너지도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