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에 "과거 공한 철회" 서한 통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4년 만에 정상화됐다. 외교부는 21일 외교 경로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했던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금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가 이날 일본 측에 철회 의사를 밝힌 건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다.
이후 미국의 중재로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조건부 유예로 파국은 막았다. 하지만 이후 지소미아는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찜찜하게 남아 있던 기존 지소미아 효력 정지 통보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셈이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상화됐다.
한일은 미국을 통해 군사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하다가 지소미아를 맺어 양국 간 직접 공유 채널을 열었다. 2012년 졸속·비밀 논란으로 서명 직전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서야 협정을 체결했다. 이마저도 3년 만인 2019년 존폐 기로에 섰고, 다시 4년이 지나서야 복원된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 정상화를 마무리한 것과 달리,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만 해제했을 뿐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를 하지 않아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일본 내각의 결정과 시행령 고시라는 행정 절차가 필요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