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고발
미납 추징금 환수 연관성 고려 수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가족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제기한 의혹 관련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부서가 담당해온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추적 및 환수와 비자금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두환씨와 배우자 이순자씨, 자녀·손주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그동안 비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3대 재산 상속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전우원씨 폭로를 계기로 철저한 재수사와 추징금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원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씨 일가가 과거 축적한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포함해 가족 및 지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업체 웨어밸리 등을 비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하며 "전두환이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회사가 설립됐고, 비상장 주식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라이브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뒤 17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22억 원에 달한다. 대법원에서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며 납부를 미뤄왔다.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58% 수준이다.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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