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기 도운 아들도 불구속 기소
경기 포천시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사체 유기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과정을 도와준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건강 문제로 숨진 60대 태국인 노동자 시신을 인근 야산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노동자는 10년 전부터 해당 농장에서 일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