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호칭에 격분 흉기 휘둘러 3명 중상
검찰 "묻지마 범죄... 중형 선고 만전 기할 것"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퇴근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김모(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던 전동차 내부에서 승객 3명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은 허벅지에 큰 부상을 당했고, 이를 제지하던 주변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구급대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과 당일 김씨가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지난 8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