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만장일치 가결... 5년간 근로시간 단계적 감축
칠레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졌다.
22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엘메르쿠리오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이었다.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하원(심의원)에서도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해진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초과근무 보상 가능성도 열었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 등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게 됐다.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근무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법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으로 줄이는 식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0시간제를 향한 전진'이란 문구와 함께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