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기소 후 직무정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당헌 해석·당무위 소집 절차 문제제기 후 퇴장
전날 "반대 없었다" 브리핑 내용과 달라 논란
김의겸 "절차 지적으로 반대 없다 한 것" 해명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김의겸 대변인이 당무위 직후 브리핑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한 뒤 퇴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뒤늦은 설명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무위에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과 관련해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부자연스럽다",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 등의 취지의 발언으로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자유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기권했으면 기권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기권 사유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날 당무위에선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30명이 참석했고, 39명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 의원이)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말한 것이 아니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에게 '당무위 전원 찬성'을 전했다가 하루 만에 '기권이 있었다'고 재차 설명한 것을 두고 대변인의 소통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변인이 지난번 EU건(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 논란)도 그렇고 팩트를 많이 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재선 의원도 "기자 출신(김 대변인)이 왜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당무위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예외조항 논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이 대표 보호를 위한) 철통 같은 태세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직후 "생각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이 다양하게 있고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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