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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태국인 상대 불법 택시 영업한 20대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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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태국인 상대 불법 택시 영업한 20대 태국인

입력
2023.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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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 3명 취업 알선하기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사 전경. 다음카카오 백과사전 캡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사 전경. 다음카카오 백과사전 캡처

국내 거주 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과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고 돈을 챙겨온 20대 태국인이 출입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까지 2년 4개월 동안 불법 택시 및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6만~38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충남 서산시 공장 및 농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6월쯤 SNS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27만원을 주고 국내 위조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위조운전 면허증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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