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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에 국민평형이면 강남 일부 아파트만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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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에 국민평형이면 강남 일부 아파트만 종부세

입력
2023.03.27 11:37
수정
2023.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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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공시가 12억→18억
대부분 시가 24억 아래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 채 보유한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에 국민평형(84㎡)보다 소형인 경우 서울 강남의 일부 유명 단지만 빼면 대부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올해 공시가가 18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는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와 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와 개포우성1차(18억8,700만 원), 도곡동의 도곡렉슬(18억6,500만 원) 등 서울 강남권의 극히 일부 초고가 단지뿐이다.

강남에서도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 원)이나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 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 원) 등의 경우 공시가가 18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공시가 기준 18억 원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6억 원 늘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15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 원의 시가는 24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작년 집값 급락에 따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폭(18.6%) 하락이 포개지며 국민평형 아파트 대부분의 시가가 24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 공제 기준선 상향과 과세 대상 가격 하락이 맞물리는 바람에 수혜자가 대폭 불어난 것이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액이 작년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부부 공동명의일 때보다 적다. 그래도 서울 강북권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69.2%를 적용하면 시세가 17억 원 남짓일 때 공시가가 12억 원이 된다.

단독명의는 강북 대부분 과세 대상 빠져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 분석을 보면 서울 강북권 주요 국민평형 아파트 13곳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서울 이촌동 소재 한강대우(14억1,700만 원)와 한가람(15억1,100만 원),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 원) 등 3곳에 그쳤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집값이 비싼 서울 밖 지역에는 국민평형 아파트 중 12억 원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 전국 주택 수(1주택자 기준)는 작년의 절반가량이 될 전망이다. 45만6,360가구(3.14%)에서 23만1,564가구(1.56%)로 49.3% 감소한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공시가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이다. 내달 28일 공시가가 확정되면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11월 종부세가 부과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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