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금품수수"
검찰,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까지 적용
법원 "구속 사유 부족 방어권 보장 필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2~4월 납품 알선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피디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 요구로 재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여부도 살펴보고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위증 혐의에 대해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 역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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