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성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와 인터파크 간 기업결합(M&A)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3,011억 원에 취득한 M&A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합병이 시장점유율을 높여 다른 업체에 피해를 끼칠지 따져봤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와 공연 티켓·항공권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파크가 서로 겹치는 사업 영역이 적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하더라도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우선 국내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에선 이번 인수합병에 따른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안팎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낮다고 분석했다. 또 야놀자 측이 시장 점유율 상승을 바탕으로 숙박 예약 비용을 높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숙박 예약 시 야놀자뿐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비교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숙박 예약을 항공권, 공연 티켓과 묶어 판매할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숙박 예약 과정에서 공연 티켓, 항공권을 함께 구매한 비율이 각각 8.0%, 13.6%로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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