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바이(by) 30!'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유엔산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23개 실천목표 중 가장 상징적 수치다. 우리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보호지역 면적은 국토의 17.3%다. 30%를 달성하려면 7년 내에 대략 2배 가까이 확대해야 한다. 1967년 지리산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7.3%에 이르는 데 5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지역 확대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지역 지정 정책이 지역 반대에 부딪히고 지역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올해 6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는 보전과 개발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우리가 '30 by 30'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 먼저 자연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전과 이용의 상생 해법을 만드는 일은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논란을 겪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에서도 꼭 찾아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1982년 최초 제안된 이래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추진돼왔다.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도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공사나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설악산을 계기로 다른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는 자연 훼손의 상징도 환경 가치 수호의 마지노선도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조성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지켜볼 때다. 사후 운영 과정까지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사후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키면서 이용하는 보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전'이라는 가치 아래, 이러한 사례 정보들을 계속 구축해 국가 우수자연의 총량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보호라는 구호 아래 지역사회와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을 제외한 보전, 이익공유가 배제된 보호지역 확대 정책은 설 자리가 없다. 30 by 30, 국가 우수자연 총량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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